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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강의소개


지도전문의 온라인 교육 소개

- 최초 대면교육을 이수한 지도전문의교육 갱신대상자(신규 지도전문의: 반드시 대면교육 이수, 온라인교육 불가)
* 대한병원협회 공통교육 이수확인: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Tel. 02-705-9275) 문의하거나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교육센터(https://kha.hunet.co.kr/Home)에서 직접 확인

재교육(이수) 주기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 (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 학회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 한하여는 최초로 재교육 주기를 5년으로 한다.

관련 법령
  • 전공의법 : 제12조의 3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부칙
  • 제2조 (지도전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도전문의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0317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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