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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공지사항

[대한안과학회]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 관련 유권해석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3 조회수 3,091

 

안녕하세요
대한안과학회 수련위원회입니다.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내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라 지도전문의는
 3년마다 8시간의 정기교육(병원협회 공통교육 4시간 + 학회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연수 중인 지도전문의의 경우 정기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복귀 후 1년까지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은 정원책정지도전문의 자격을 유지함.
(단, 1년 이하의 해외연수에 한해 적용하며, ‘22년도 정기교육 이수 대상자부터 적용함)

♦ 
현재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온라인 교육의 경우도 해외연수 중인 지도전문의의 경우 1년동안 이수기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으나 대한의학회로 학회 교육 이수자 명단 제출시 반드시 유예 대상을
  통보해야 함에 따라, 해당되는 지도전문의께서는 학회에 해외연수시기를 반드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학회(02-584-0364, kos@ophthalmology.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대의학 2022-312(20220613)_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 관련 유권해석 안내.pdf 대의학 2022-312(20220613)_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 관련 유권해석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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