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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공지사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1,484

 

안녕하세요.

대한안과학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조건부 인정’ 공문을 보내온 바,

아래와 같이 조정된 조건부 인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          래

  

적용대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신규, 기존)

정기교육 이수방법 및 조치

‘21. 1. 1 ~ 추후 별도 공지 시' 까지 공통교육(4시간)과 학회교육(4시간)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 받은 사람이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신규 지도전문의 및 기존 지도전문의 중 재교육이 필요한 분은

학회 온라인 지도전문의교육 홈페이지(http://teach.ophthalmology.org/)에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드림.


첨부파일1 [대의학 제2021-018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안내.pdf [대의학 제2021-018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안내.pdf
첨부파일2 [대의학 제2021-018호] 붙임1- 관련 안내.pdf [대의학 제2021-018호] 붙임1- 관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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