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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공지사항

[대한안과학회] 신규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관련 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28 조회수 963

안녕하세요.
대한안과학회 입니다.

신규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와 관련 문의가 다수 발생하여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별도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전문의 교육(기초정기) 이수 순서 변경에 따른 교육이수 이력 인정 여부

<
질의내용>

정기교육은 기초교육 이수한 자를 수련병원등의 장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하나(신규), 정기교육을 먼저 받고 기초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 이수 이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들어야 한다는 기한을 둔 점을 고려하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 지도전문의로 지정되고 그 후에 정기교육을 들어야 함이 타당

 (
위 내용은 수련평가 제2021-137 지도전문의의 교육이수 관련 유권해석 내용 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공지사항 5번과 동일한 내용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서 드림.

첨부파일1 [수련평가 제2021-137호] 지도전문의의 교육이수(기초, 정기) 관련 유권해석 내용 안내_.pdf [수련평가 제2021-137호] 지도전문의의 교육이수(기초, 정기) 관련 유권해석 내용 안내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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