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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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18 | 조회수 | 7,590 | |
안녕하세요. 전공의법 제12조의3(지도전문에 대한 교육) ①항에 기초교육이 신설되었고,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공의법 부칙 2조에 의해 기존 지도전문의도 법 시행(2019. 7. 16.) 후 6개월(2020. 1. 15.) 이내에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전공의법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부칙 제2조(지도전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도전문의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초교육 방법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대한병원협회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센터(http://kha.hunet.co.kr)에서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교육시행 : 2019. 8. 27.(화) - 기존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기한 : 2020. 1. 15.
병협에서 배포한 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안) 및 자격 기준을 첨부해 드리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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