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도전문의 학회교육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14 | 조회수 | 1,091 | |
안녕하세요. 대한안과학회입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지도전문의 교육과 관련하여 조건부 인정 방침을 안내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학회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경우도 지도전문의로 인정하는 방침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복지부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도전문의는 대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2020년 9월 30일 이전까지 학회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경우
신규 지도전문의는 학회 온라인 지도전문의교육 홈페이지(http://teach.ophthalmology.org/)에서
감사합니다. 윤정은 드림.
|
||||||
첨부파일1 | (의료자원정책과-6603) 지도전문의 학회교육 온라인 인정 안내 공문.pdf |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
7 | [대한안과학회] 신규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관련 내용 안내 | 2720 | 2022-09-28 | |
6 | [대한안과학회]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 관련 유권해석 안내 | 3066 | 2022-06-13 | |
5 | 지도전문의의 교육이수(기초, 정기) 관련 유권해석 내용 안내 | 3466 | 2021-04-01 | |
4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안내 | 1593 | 2021-01-12 | |
3 | [대한안과학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도전문의 학회교육 안내 | 1091 | 2020-08-14 | |
2 | 대한안과학회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 페이지 OPEN 안내 | 1864 | 2019-11-25 | |
1 |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교육 안내 | 5415 | 2019-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