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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공지사항

[대한안과학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도전문의 학회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1,091

안녕하세요.

대한안과학회입니다.

 

지난 520일 보건복지부가 지도전문의 교육과 관련하여 조건부 인정 방침을 안내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학회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경우도 지도전문의로 인정하는 방침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복지부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도전문의는 대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2020930일 이전까지 학회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경우
이후 대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지도전문의는 학회 온라인 지도전문의교육 홈페이지(http://teach.ophthalmology.org/)에서
930일 이전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드림.

 


첨부파일1 (의료자원정책과-6603) 지도전문의 학회교육 온라인 인정 안내 공문.pdf (의료자원정책과-6603) 지도전문의 학회교육 온라인 인정 안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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