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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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12 | 조회수 | 1,650 | ||||
안녕하세요. 대한안과학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조건부 인정’ 공문을 보내온 바, 아래와 같이 조정된 조건부 인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 래
*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 받은 사람이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신규 지도전문의 및 기존 지도전문의 중 재교육이 필요한 분은 학회 온라인 지도전문의교육 홈페이지(http://teach.ophthalmology.org/)에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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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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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한안과학회] 신규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관련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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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한안과학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도전문의 학회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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